지적장애가 있는 소녀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거주시설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17일 장애인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께 미성년 2급 지적장애인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B양이 범행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는 점과 수시로 진술을 변경하거나 경찰 수사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진술을 변경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B양은 법정에서 개방형 질문에 "예, 아니요"라고 소극적으로 답했고 수사기관에서 분명히 진술했던 내용을 "모르겠다"고 답하거나 답변을 회피했다.

1·2심 재판부는 B양이 주장하는 범행 시기와 범행 장소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한 묘사가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가 A씨를 허위 사실로 무고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인 점을 참작하더라도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술한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부족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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