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통범칙금을 잘못 부과한 ‘과오납’ 사례가 최근 5년 동안 1억원을 넘어서면서 경찰의 무리한 법 집행으로 시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1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전북지역에서 과오납 된 교통범칙금은 248만4000원 (5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 132만원(29건), 2013년 36만5000원(9건), 2014년 8만5000원(2건), 2015년 38만4000원(8건), 지난해 13만5000원(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현재까지 4건의 교통범칙금 19만5000원이 과오납 됐다.
전국적으로는 ’12년 3527만원(740건), ’13년 1641만원(225건), ’14년 1019만원(230건), ’15년 1436만원(325건), ’16년 1971만원(319건), ’17년은 9월 기준 901만원(187건)이다. 
동기간 지방청별로는 경기청(남·북부청 합계) 406건·2,489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377건·2,200만원), 부산(220건·980만원), 대구(209건·886만원), 광주(112건·709만원)순으로 확인됐다. 
반면 가장 사례가 적은 곳은 대전(22건·94만원), 인천(46건·234만원), 울산(56건·239만원)에 이어 전북(55건·248만원) 순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단속실적을 성과로 보는 잘못된 관행 때문에 무리한 법 집행이 이뤄지고, 결국 시민들이 직접 블랙박스로 입증하거나 이의 신청을 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교통 단속이 거꾸로 피해가 되지 않도록 경찰은 적극적으로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교통범칙금 과오납은 법규 위반 사실이 없는데 경찰관의 착오로 부과되거나 이중, 또는 초과납부  경우로, 이의 신청 등을 통해 과오납 사실이 인정되면 범칙금은 납부자에게 반환된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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