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보건소(소장 전형태)는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내달 1일까지 보건소 직원과 금연지도원 16명을 5개반으로 편성해 ‘공중이용시설(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고시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음식점, pc방, 공공기관, 병의원, 어린이집, 학원, 터미널, 1000㎡이상 건물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인 공중이용시설 9463개소이며, 조례로 정한 금연아파트(도현 해나지오, 나운 현대 3차아파트)와 고시지역인 은파호수공원, 월명공원, 버스정류소, 학교절대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점검반은 이번 점검과 함께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민원다발업소인 pc방 등 금연시설에 대해 집중 지도 단속을 실시해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거쳐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은파호수공원 등의 금연 고시지역에서 흡연 적발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내실 있는 지도・점검으로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제도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한 점검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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