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 열악한 도내 지자체들이 부당한 업무처리 등으로 수십억의 지방교부세를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도내 지자체들이 미숙한 행정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돈도 못 받으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지자체는 지난 2014~2016년까지 총 69억1800만원의 교부세를 감액당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7억2300만원, 2015년 11억1600만원, 2016년 40억7900만원 등이다.
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 기재한 경우를 비롯해 감사원과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감액심의위원회가 확정한다. 감액된 교부액은 교부세가 감액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보전 재원 및 인센티브로 활용된다.
올해도 전북지역은 총 54억8600만원의 교부세가 감액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365에 공개된 ‘2017년도 지방교부세 감액재원과 인센티브 배분 내역’에 따르면 지방재정 혁신과 공기업혁신 등을 통한 인센티브는 13억5000만원에 그쳐 결과적으로 41억3600만원의 지방교부세를 못 받는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도 본청 3억6700만원, 전주시 8억2100만원, 군산시 9억7100만원, 익산시 5억6700만원, 정읍시 7200만원, 남원시 1억2500만원, 김제시 6600만원 등이다.
또 군 지역은 완주군 7억2400만원, 진안군 3억2800만원, 무주군 4억9400만원, 장수군 2억8800만원, 임실군 6400만원, 순창군 1600만원, 고창군 2억9700만원, 부안군 2억8600만원이 감액됐다.
소병훈 의원은 “교부세 부당요청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에 따른 지역적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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