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구시포항이 '국가어항'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이는 레저선박 등이 급증하면서 어업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도 국가어항 지정 기준이 12년째 제자리걸음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관련 기준을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어항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어항 현황'에 따르면 111곳의 국가어항 중 8곳이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해제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이 해제되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어항 정비사업 등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특히, 가뜩이나 타도에 비해 국가어항이 적은 전북지역(6곳)인데, 구시포항이 빠질 경우 지역어촌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111곳의 국가어항 중 전남이 전체의 29%인 32개항을 차지하고, 경남 19개항(17%), 강원 14개항(13%), 경북 14개항(13%), 충남 9개항(8%) 순이며, 전북과 제주에 6개항씩 존재한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어항 지정기준이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여건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현재의 국가어항 지정기준은 2005년 5월 31일 개정됐다.
어촌어항법시행규칙에 따른 국가어항지정기준은 ▲현지어선이 70척 이상이거나 ▲현지어선의 총 톤수가 서해안 280톤 이상 ▲외래어선이 연간 100척 이상 이용 ▲연간 위판고 200톤 이상 ▲여객선 및 유선·도선 운항 횟수는 일일 4왕복 이상 등의 기준에서 3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도서인 경우 50% 이상)
하지만 우리나라 어업환경이 변화되면서 어획량 감소로 인한 어선세력 약화로 국가어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어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더해, 레저수요가 증가하면서 어선의 종류가 소형화·다양화되면서 지금의 기준 조건이 무의미해졌다.
국내 등록어선은 2007년 8만5,627척 66만3,869톤에서 2016년 6만6,970척 53만5,455톤으로 21.8% 감소했다.
반면 레저선박은 1만5,172척(2015년 기준)으로 2007년 3,944척에 비해 285%나 급증했다.
레저선박 이용자와 어업인 사이의 충돌로 인한 민원은 증가하는데 국가어항기준이 오래돼 레저선박을 수용하고 관리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구시포항의 경우도 현지어선이 99척에 달하지만, 소형어선 위주이다 보니 총 톤수가 237톤에 불과하고, 연간외래어선 115척이 이용하고 있지만, 어획량 감소로 위판고 등 기준 맞추기가 쉽지 않다.
박완주 의원은 "어항의 이용실태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지정 기준은 10여 년 전과 다름이 없다"면서 "당국의 제도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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