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 대다수가 이행강제금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제고가 요구된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전북 지역에선 19개 업체, 20건, 30개 내역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이행강제금으로 2억4833만원, 한 개 기업당 820만원 상당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행완료 건수는 2건에 불과해 이행율 9.1%에 그쳤다.

서형수 의원은 “원칙과 제도가 현실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 실효성을 강화하고 부당해고 피해보상의 수단을 넓힌다는 의미를 갖는다.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시행규칙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행강제금은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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