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주시가 시설대표의 허위경력으로 설립된 의혹을 받고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직권 취소 결정했다.<관련기사 13일자 5면>
시는 18일 허위경력증명서를 바탕으로 장애인시설을 설립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청문의견 검토를 거쳐, 해당시설의 신고 자체를 직권 취소했다고 밝혔다.
A주간보호센터 대표는 지난달 29일로 예정됐던 청문을 한 차례 연기한데 이어, 지난 12일 진행된 청문절차에도 불응했다.
시는 마지막 절차로 A 주간보호센터 대표에게 ‘직권 취소’ 결정을 담은 청문 결과를 통보했으며, 청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아 최종 검토한 끝에 시설을 취소 처분하고 폐쇄키로 했다.
이는 시설 대표가 허위경력 증명서를 제출한 만큼, 신고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직권취소 결정에 따라 시설 이용 장애 학부모와의 면담 후 이용자 모두를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하고, 늦어도 다음 달까지 신규 주간보호센터 운영 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 설치 신고시 신고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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