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으로 16년 만에 누명을 벗은 ‘익산약촌오거리’ 피해자 최모(34)씨가 이번에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 17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진행된 익산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김모(36)씨의 속행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요구한 최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변호인 측은 첫 공판부터 최씨의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증인채택을 요청해왔다.

반면 검찰 측은 “이미 재심 재판에서 충분히 진술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신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고심 끝에 중복된 내용은 배제하고 최대한 간단하게 하는 조건으로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최씨가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일단 증인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익산약촌오거리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씨와 진범으로 지목된 김씨가 법정 안에서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7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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