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18일 변호인의 변론권 보장을 위해 변론기일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변론기일제는 특정 요일을 변론 기일로 지정한 뒤 변호인이 사전에 검사와 면담 일정을 정해 지정된 변론기일에 변론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검사가 충분히 기록 검토를 마치고 준비된 상태에서 변호인 면담을 진행함으로써 변호인의 변론권이 보다 더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변호인은 변론기일 전일까지 검사실에 면담신청을 한 후 정해진 변론기일에 변론할 수 있다.

변론기일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12시, 매주 금요일 오후 2∼4시이다.

체포나 구속 등 신병 관련 사건은 변론기일 외 시간에도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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