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익산지역에 조합원을 모집해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광고 전단지가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익산지역에서 최근 두 곳의 조합원 아파트가 해산되거나 해산절차를 밟으면서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기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더욱 신중한 확인이 필요하다.

19일 익산시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건설사가 국내 굴지의 시공사와 함께 조합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조합원 모집신고서를 접수했다.

이건설사는 익산시 구도심권에 중소형 아파트 388세대, 2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고 이 업체는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과장되거나 불법을 일삼으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건설사는 홍보전단지에 수km가량 떨어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도보로 가능한 거리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3.3㎡당 700만원대의 금액을 제시하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이 금액은 모집가일뿐 분양가격이 아니라서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불법 현수막도 시내 곳곳에 대거 내걸리는 등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며 불법을 일삼고 있다.

건설 예정부지에는 얼마 전까지 주차장 부지라는 현수막을 내걸어놓고 아파트 건설을 위해 주변부지 매입에 나서며 이미 매각한 주민과 아직 매각하지 않은 주민간의 갈등도 야기하고 있다.

앞서 익산지역에선 이곳과 같은 모현주택조합과 팔봉주택조합이 조합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다가 팔봉주택조합은 사업을 포기해 해산됐고, 모현주택조합은 수백명의 피해자가 발생해 현재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조합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선 많은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현재는 첫 단계에 해당하는 조합원 모집신고가 접수되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조합원 아파트 피해사례도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신중히 검토하고, 직접 확인을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해당건설사와 조합원 모집 대행사는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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