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정배 의원은 19일 전주혁신도시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해 부당하게 의결권을 행사해 찬성함으로써 국민의 생계자금이 손해를 입었다"면서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적극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형사사건의 1심 유죄판결에서 국민연금이 손해를 입은 것과 그 손해 만큼의 이익은 이재용 등 삼성그룹 대주주가 얻은 것이라고 인정한 점 등을 소송 이유로 들었다.
천정배 의원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등의 일련의 부당행위가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사실은 지금까지 수사와 재판절차 등을 통해 드러난 것으로, 진실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손해를 끼친 국민연금공단이 손실을 만회하도록 혼신을 다하는게 정상"이라고 강조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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