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불법배출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관리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상을)이 19일 각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축분뇨처리시설 단속률 및 적발 실적”에 따르면 새만금환경청이 관활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대상농가 7794곳에 대한 단속률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 적발률은 18.1%로 확인됐다.

전국 7만3903개소의 가축분뇨처리시설 대한 단속 실시는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적발률은 1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가축분뇨법 위반행위가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환경범죄 현황 중 가축분뇨 분야는 2012년 8.8%에서 2013년 7.2%, 2014년 3.0%, 2015년 1.6%, 2016년 0.7%으로 매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실제 범죄율이 줄었다기 보다는 단속 자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서 의원은 분석했다.

서형수 의원은 “환경청은 가축분뇨 오염원 관리를 지자체에만 맡겨두고 사실상 손 놓고 있다”며 “각 지방환경장은 관할 내 가축분뇨처리시설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신혜린기자·say32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