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흡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체육시설 이용자 등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시행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중 체육시설은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해당됐지만 12월 3일부터는 당구장과 골프연습장 등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금연시설에 해당되도록 개정됐다.

앞으로 도는 각 시·군 보건소와 전북금연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금연 교육 등 사전 홍보활동을 벌여 이번 개정안 내용을 알리기로 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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