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0일 제자의 공예품 제작을 대작(代作)해 상을 수상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무형문화재 옻칠장 A씨(53)와 문하생 B씨(2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하생 B씨는 A씨가 일정 부분 제작한 작품을 출품해 대통령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상작인 목칠 공예품의 중요 부분인 끊음질 기법에 의한 나전 갈대문양을 도안·작업했으며, B씨는 여기에 마무리 옻칠만 한 뒤 출품해 2015년 제45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다른 출품자의 문제 제기와 공예가의 진정이 접수되면서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A씨 등은 지난 17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스승이 제자를 위해 이미 일정 부분 완성된 작품을 제공하고 제자는 일부 작업만 추가한 채 출품했다"며 "이 사건을 통해 공예업계에 이런 관행이 암암리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관행을 명목으로 공정 경쟁을 저해해 상금은 물론 명예와 권위 등 무형 이익을 취하는 사범들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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