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20일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2시 10분께 손목을 다쳐 찾은 전주 시내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봉합 수술을 하려면 저쪽 침대로 옮겨야 한다"고 말하자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의료용 카트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1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8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합의했고 술을 끊고 자신의 병을 치료할 것을 다짐한 점 등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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