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한수)은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10월23일부터 11월22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함은 물론, 부정수급액에 대해 100% 추가징수 된다. 또한, 사업주 공모 등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된다.

자진신고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추가 징수와 형사 고발이 면제되는 등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가 완화된다.

자진신고 대상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취업,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 근로제공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다. 또한, 보험설계사, 자영업활동 등이 수입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숨기고 수급한 경우 등이다.

이한수 군산고용노동지청은 “부정수급 여부는 매년 사업장 정기조사 및 4대 보험 연계시스템과 국세청 정보 등 부정수급적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조사하므로 결국 적발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2017년 9월말 기준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는 154명(2억 4000만원 반환명령)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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