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올해 동절기 수렵장을 운영한다. 이는 매년 지속되는 농작물피해예방과 유해야생동물 개체수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으로 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수렵가능지역은 생태계보전 지역, 자연공원,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363.023㎢다. 23일 군은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전국 수렵인 600여 명이 고창으로 모여 멧돼지, 고라니, 수꿩,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게 된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수렵장이 운영되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농작물 피해저감 등 군민 재산보호 및 세외수입 증대‧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안전한 수렴활동과 엽견에 따른 가축 등의 피해를 대비해 수렵활동에 따른 총기사용이나 수렵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수렵장 운영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는 동시에 수렵장 기간 내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을 읍‧면에 전달하는 한편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수렵장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고창=신동일기자.sdi@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