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찰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무고한 시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방경찰청이 긴급체포를 한 뒤 석방한 비율은 49.7%다.

이는 전국 평균 긴급체포 석방율 40.1%보다 높은 수치다.

지난해 전북청 긴급체포는 225건이지만 이 중 62.7%인 141건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 긴급체포 10명 중 4명은 영장조차 청구하지 않은 것이다. 또 영장을 청구한 141건 중에도 28건은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전체 긴급체포자에 대한 영장 발부는 113건(50.2%), 석방은 112건(49.8%)였다.

또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나 배상 등의 절차는 없었다.

소병훈 의원은 "수사기관 업무 특성상 고충도 이해되지만 석방률이 50%라는 것은 문제다. 전북청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 인권경찰로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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