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서초을)의원은 23일 전북지방경찰청 국정 감사에서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 관련 경찰의 미흡한 사건 대응과 사후 관리를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은 “부안 여고생 성추행 사건은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건 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인지하지 못했고 심지어 학생들의 신고를 묵살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는 경찰의 학교 내 범죄 관리가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건 피해 학생 정보가 학교 측에 전달되는 등 경찰의 부실한 사후 관리로 2차 피해가 발생한 점도 언급했다.

박성중 의원은 “이 사건이 수사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자들의 명단을 학교 측으로 넘겼다”며 “이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2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전북 경찰은 단순히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을 마련해 재발을 방지하고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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