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지침을 하달한 가운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기소율은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당노동행위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전북 지역은 20014년부터 올 8월까지 전주, 익산, 군산 3개 지청에 113건의 사건이 접수돼 29개 기소율 25.6%에 그쳤다.

지방노동청별로는 전주지청 77건 접수해 22건 기소(기소율 28.9%), 군산지청 8건 접수 2건 기소(25%), 익산지청 28건 접수 5건 기소(26.3%)에 해당한다.

또 사건이 접수돼 처리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전주지청 76.2일, 군산지청 98.4일, 익산지청 119.8일 등 평균 98.1일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형수 의원은 “기소율은 2014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19~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당노동행위는 가능한 신속하게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같은 기소의견이라 하더라도 빠르고 신속하게 결론이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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