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조사하여 신청자의 수급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익산시는 11월부터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제외해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지원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엄미리 계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되는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지원이 가능한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연계,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등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주민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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