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기간에 진행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25일 하루동안 자체 연찬회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갖는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권한으로,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해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와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대책, 대규모 건설사업의 추진 현황, 농산물 값 하락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농촌을 위해 준비된 정책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예산 및 불편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사업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검토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안전경제건설위 김종관 위원장은 “이번 연찬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각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 준비된 자리”라며, “모든 의원들이 역량을 집중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는 오는 11월 15일부터 시작되며,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일반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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