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때마다 임직원 가족 고용 세습 지적을 받아 온 수협이 정작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지키지 않고 최근 3년간 9억원이 넘는 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이 수협중앙회에서 제출 받은 '장애인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 2.7%를 채우지 못한 수협중앙회는 2,122만원, 수협은행은 2억5,179만원을 각각 납부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2.7%를 준수해야 하고, 미준수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수협중앙회는 의무고용 인원 34명 중 31명을 고용해 2,122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고, 수협은행은 의무고용 인원 46명 중 21명만을 고용해 2억5,179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모두 2억7,3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지난 2001년 1조1,581억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받은 수협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대신 상습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의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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