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4명 가운데 3명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금품이나 접대 요구가 줄어드는 등 기업활동을 하기 좋아졌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상공인의 경우 대부분은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매출 감소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해 24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인 전체의 74.4%가 '법 시행 후 기업을 경영하기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기업활동이 더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23.9%에 그쳤으며, 나머지 1.7%는 '모름·무응답'이었다.
 법 시행이후 좋아진 점으로는 ‘공무원의 공정성 향상(32.8%)’을 가장 많이 꼽았고, ‘회식 간소화 등 조직문화 개선(32.8%)’, ‘접대·선물비 등 비용 절감(19.0%)’, ‘접대 감소에 따른 업무 효율화(14.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어려움으로는 ‘감사·결재 강화 등 내부 업무부담 증가(27.5%)’와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로 업무 차질'(25.9%)’, ‘접대·선물 기피로 인한 영업방식 변경 부담(23.0%)’, ‘회식 감소 등 사내 분위기 경직(11.1%)' 등을 꼽았다.
 한편 대한상의가 음식점과 농축산 도소매업, 화훼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68.5%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또 '법 시행 이후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도 69.9%에 달했다.
 하지만 '법 시행이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줬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70.2%가 '그렇다'고 밝혀 '아니다'라는 응답 비율(28.5%)을 크게 웃돌았다.
 업종별로는 화훼 도소매업(85.4%)과 음식점(79.8%)이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토로하는 비율이 높았다. 농축산 도소매업은 49.5%로 비교적 낮았다./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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