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배진철, 이하 조정원)은 25일 ‘2017년도 제10차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전주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 안건으로는 ‘화력발전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외 101건이 협의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4일 조정원은 전북 지역의 분쟁조정 처리 실적을 발표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처리 건수는 139건으로, 52건의 조정성립을 통해 약 13억 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뒀다고 조정원은 밝혔다.
 또한 2017년 9월 말 까지 처리 건수는 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건) 대비 20% 증가했으며, 19건의 조정성립을 통해 약 3억 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뒀다.
 조정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은 무료로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을 할 경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미 거래가 끝난 경우가 아니라면 분쟁 당사자의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거래 단절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전북 지역의 보다 많은 중소 사업자들이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이용해 각종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밝혔다.
 한편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조정을 통해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등 사업자 사이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양승수기자·ss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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