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25일 부군수실에서 유근주 부군수 주재로 2017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가졌다.

진안군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심의회는 위원장인 유근주 부군수와 당연직 공무원 3명, 분야별 전문가인 민간위원 4명 등 총 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전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안천면 아동놀이터 설치, 월랑공원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마이산 토탈관광 체험센터,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안천면 영농폐비닐 야적장 부지매입,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 사업, 진안경찰서 신축부지 매각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게 심의했다.

유근주 부군수는“앞으로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심의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