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 이동권 확보를 위해 ‘오백원택시’ 도입을 위한 자치법규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익산시는 25일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공공형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소외지역 주민들의 실생활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0.5㎞이상인 지역과 시내버스 배차간격이 3시간 이상인 마을에 대해 공공형택시를 운행한다.

공공형 택시 운행은 마을 대표자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운행지역을 신청할 경우 읍·면·동장이 실사 후 익산시가 선정하고, 이 택시는 마을에서 해당 복지센터 소재지까지 매일 1회 왕복 운행되며 마을별 운영 실적에 따라 운행횟수는 조정된다.

이용자 요금은 마을에서 해당 복지센터 소재지 또는 복지센터 소재지에서 마을까지 1인 기준 500원이다. 이 택시는 운전자를 포함해 5인 정원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형택시는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마련된다"면서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금마면 갈산·각봉·서편·동편·산북마을 등 5개 마을에 대해 공공형택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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