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2016년 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 전부 승소율이 36.7% 불과했고, 롯데손보와 MG손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송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부당이득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건수가 ‘0’인 손보사는 총 7개사로 삼성화재, 현대해상, AXA손해, 더케이손해, 농협손해, AIG손해, ACE손해며, 가장 많은 소송을 한 손보사는 롯데손해(82건)와 MG손해(48건)로 2개 사가 합친 건은 전체 건수(176건) 중 7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G손해는 과거 아무 조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 오던 건을 갑자기 자주 많이 청구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지급했던 보험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압박한 뒤 계약해지나 담보해지를 하면 기지급 보험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회유하는 등 소송을 조직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보험사의 ‘부당이득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악의적인 계약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인데 롯데와 MG손해의 전부패소율이 60%에 이르는 것은 소송을 악용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금융당국은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건수가 많은 롯데손해와 MG손해에는 반드시 전수 조사해 불법성이 드러나면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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