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건축, 토목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관리비 절감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계약원가를 깐깐하게 따진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사업원가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실시하고 있는 ‘계약심사제도’를 민간분야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무료원가 자문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원가를 심사해 주는 것으로,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조경·용역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전주시 공동주택 계약원가심사 자문단이 각종 공사와 용역발주, 물품 구매 시 비용 산출의 적정여부를 검토한다. 
자문대상은 공동주택에서 자기부담으로 실시하는 여러 사업으로 ▲공사 5000만 원 이상 ▲용역 물품 2000만 원 이상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의무사항이며, 기타는 임의사항이다.
자문을 원하는 공동주택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문 여부를 결정하고, 아파트 관리주체가 신청서 및 설계도서 등을 갖춰 시청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문대상 여부를 확인해 해당 분야 전문위원에게 의뢰, 자문결과를 공동주택단지에 통보하게 되고, 결과는 자문신청일로부터 2~3주 내에 받아볼 수 있다.
시는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를 통해 입주민에게는 부실시공 예방과 관리비 절감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신력 있는 시청의 원가자문으로 적정원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등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 못지않게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관심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크게 늘어 계약원가 자문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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