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갈수록 누적되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세 징수를 위한 강력한 징수체제에 돌입했다.

군은 체납액이 지방재정 확충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됨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체납자를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장을 발송했다.

이어 9월부터 교통행정팀 8명으로 구성된 2개 자동차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하고 과태료 부과, 급여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하고 있다.

지속적인 현장 위주의 활동을 통해 175건, 2천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10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한 오는 12월15일까지 ‘세외수입 체납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액 일소에 노력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고액체납차량을 중심으로 추적 단속을 통해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일 것”이라며 “과태료를 포함한 체납액 미납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 과태료 체납세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교통행정팀(☎640-2573)으로 하면 된다./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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