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서 현장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관원 직원들의 근무형태를 지적하는 목소리와 함께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어 관심이 요구된다.무주에 거주하는 전 모씨(47)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주사무소에서 7년 째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전 씨는 지난 8월 11일 직불금 조사를 위해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소재 사과과수농가를 방문하던 중 맹견에 물렸다. 20여 일간 병원신세를 진 그는 수술을 받고 9월 1일 퇴원해 현재는 재활치료 중이다.하지만 그날 이후 개 주인과 전 씨가 소속돼 있는 농관원 무주사무소는 피해자를 고려한 사후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지역에서 비난여론을 맞고 있다. 피해자 전 씨는 “사고 당일 가방 안에서 20만 원이 담긴 봉투를 발견했고 입원 당시 30만 원이 든 봉투를 놓고 갔다”며 “합의한 적도, 합의서를 쓴 적도 없는데 그들은 합의가 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모양이다”고 주장했다.

이런데다 사무소 측 역시 직원이 당한 사고이지만 산재처리만 해줬을 뿐 사후 처리에 미온적으로 대응했으며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사고당일로부터 70여 일이 지난 현재까지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자 농관원 전북지원 노동조합은 조합원 보호차원에서 “원활한 사고수습을 위해 사무소 측이 적극적인 개입을 해달라”는 공문을 무주사무소 측에 보냈다.

노조 측은 “사무소 측으로부터 회신은 없었지만 수습을 위해 조율 중이라는 말은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를 회상하면 끔찍하기만 하다”는 전 씨는 “상처가 아물고 나면 다시 일을 해야 하는데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무거운 업무량을 채우기 위해 여성 혼자의 몸으로 농촌 산길을 누벼야만 하는 열악한 근무여건의 개선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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