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에 캠핑장을 비롯한 야영장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등록조차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것은 물론, 부실한 소방시설 등 사실상 사고 위험에 무방비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야영장을 찾는 가을 행락철 나들이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등록 야영장은 2015년 59개소, 2016년 92개소, 2017년 8월 기준 100개소 등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무등록 불법 운영, 소방시설 미비 등 안전불감증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지자체와 경찰 합동으로 무등록 불법 영업 야영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0개소가 적발돼 고발됐다. 적발된 9개소는 관광진흥법 제83조 2항에 따라 100만원에서 30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1개소는 고발 이후 등록해 기소 유예됐다.

올 8월 실시한 완주군 자체 단속에서도 11개소가 무등록 불법 영업으로 적발돼 모두 고발조치 됐다.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된 일반 야영장업 안전점검에서도 해마다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지적사항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자동차 및 국민여가캠핑장 5개소를 대상으로 한 2014년 안전점검의 경우 ‘소화기 추가 비치’, ‘안전행동요령 및 비상연락체계 게시’ 등이 지적됐다.

이듬해인 2015년은 2차례(167개소) 실시해 ‘불법농지전용 등 개별법률 인허가 미비’, ‘소화기 적정 수 비치’, ‘시설 배치도 및 안전행동요령 등 게시’, ‘누전차단기 등 교체’, ‘하천범람 예상지 야영장 운영중지’, ‘외부 LPG 가스통 제거’ 등이 문제됐다.

계절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한 2016년(245개소)에도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같은 상항에 해당 기간 동안 야영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4년 20건, 2015년 19건, 2016년 17건에 해당한다.

관련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캠핑장을 비롯한 야영장이 급증하고 있지만 부실한 소방시설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 등 사실상 사고위험에 무방비 상태다”며 “캠핑용 텐트가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 화재 등 위험성이 훨씬 높은 만큼 더욱 철저한 시설관리는 물론 미비한 법령체계 또한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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