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2017년 결산을 대비해 다음달 6일부터 12월말까지 55일간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시·구 합동T/F팀을 구성해 모든 체납자에게 최고서를 발송, 자진 납부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징수 활동과 함께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번호판 상시 영치를 전개, 과태료 체납액을 일소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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