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년 전 시작된 촛불시민혁명으로 우리는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전기를 맞게 됐다.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밝힌 내용이다. 여기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성격을 주권자로서 국민으로 규정한다. 주권자로서 국민은 국가를 형성하는 국민이며, 국민주권의 특성은 개개인의 국민주권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실 공법학자로서 필자는 이 같은 인식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중대한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은 근대헌법의 기본정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조항은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또 정치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민이 이를 소홀히 여겨왔다. 자유민주주의 교육이 투철하지 못하고, 공법학자들도 이 문제를 깊게 연구하지 않았다. 여기서 독재가 싹트고 전제정치가 판을 치며 국민의 인권을 소홀히 여기고 국가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힌 것이다. 헌법과 현실이 크게 어긋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후퇴시킨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된 정부이다. 그래서 국민의 성격부터 근대적 국민에서 주권자로서 국민으로 자리를 제대로 찾아주려고 하고 있다. 국민의 성격을 이 같이 정립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이다. 이 기초가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도 무너지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는 특권층의 시대에서 국민의 시대로 전환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특권정치를 철폐하여, 국민의 뜻을 국정에 실현하고 국민의 의지가 정치를 이끌 수 있는 국정운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과 탈원전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물론 정파간에 공론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권력을 국민이 창출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일상적인 국민주권 행사를 참여 방식으로 보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의 여론조사를 통해 재개결정을 내린 것을 일상적인 국민주권 행사로 본다. 노무현 정부의 참여민주주의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는 국민제안과 국민숙의, 국민결정을 주권의 실현방식으로 본다. 과거 참정권과 투표권만을 주권 실현방식으로 본 것과 대조를 이룬다. 더 나아가 제도 민주주의에서 일상 민주주의로 형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일상의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이 늘 행사되는 것을 의미한다. 과정의 민주주의는 공론과 합의에 의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도정치와 시민사회가 연계되며, 자발적인 개인들의 네트워크가 시민참여의 기반이 된다.

촛불시민혁명은 실질적 주권자로서 새로운 국민을 등장시켰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에 큰 전환점을 이룰 것이다. 헌법현상을 연구할 때마다 느끼는 괴리감은 바로 국민에 대한 인식문제였다. 국민이 특권층의 전제에 맹목적적으로 복종할 경우 당연히 그 국민은 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에 대한 인식이 우리 모두에게 상식이 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춘구(전북대 산학협력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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