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27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부안군 변산면 가력도항 인근 연안에서 지역을 넘어 무허가 불법 조업을 벌인 선장 이모(65)씨 등 12명, 12척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 등은 충남 지역에서 허가를 받아 조업 활동을 벌이는 이들로, 전북 지역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멸치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전북 도내 연안에 멸치어장이 형성되면서 도계 월선 조업과 근해 소형선망의 조업금지구역 침범이 잦다”면서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 조업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해경은 올 들어 97척의 불법조업선에 대해 적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