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나체 여성 사망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에 선 남성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새벽 5시33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모텔 7층 객실에서 함께 있던 연인 B씨(45·여)를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발견 당시 하의가 벗겨진 채 숨져 있었으며 부검에서 폭행 흔적이 발견됐다.

A씨는 "다투던 중 B씨가 스스로 창문 턱에 올라갔다"며 "그 전에 얼굴을 때리긴 했지만, 창밖으로 떨어뜨리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A씨는 B씨가 떨어지자 잠시 후 모텔 카운터에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며 자신이 직접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곧 바로 1층으로 내려가 여성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내려 간 후에도 안내실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는 등 의심 살만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A씨가 범인이라는 여러 정황증거는 있으나 직접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살제 B씨가 떨어진 창문에서는 지문 5개가 발견됐지만 감정불능 판정을 받았다.

A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선 거짓 반응이 나왔지만 이것만으로 A씨가 범인으로 단정짓기에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해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나 증거가 없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해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신혜린기자·say32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