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저소득층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군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이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690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할 경우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세대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규 입주자만 가능하며, 입주자로 확정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주택행정과(063-454-4243)로 문의하면 되며 모집공고 세부내용은 시 홈페이지(www.gunsan.go.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군산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398가구에게 30억6800만원을 지원해 무주택 수급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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