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가 10월 복지수급 중지 및 감소 위기에 놓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89세대에 대해 권리 구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은 89세대 156명 중 80세대 141명은 부양의무자인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했으나 가족관계 공부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공부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만 전 남편의 자녀로 실질적으로 부양을 거부·기피 하고, 가정폭력과 어렸을 적 부모의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해체된 세대다.

특히 8세대 12명은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특례 적용세대이고, 1세대 3명은 사망한 남편의 채무로 인해 상속을 포기한 상태에서 재산처분의 곤란에 의한 재산범위 특례 인정세대이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89세대 156명의 수급자는 향후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공부상 부양의무자들과 관련해 발생되는 공적자료 적용을 받지 않음은 물론 그와 관련, 발생 될 보장비용 징수 제외자로 처리된다.

시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권리를 잃지 않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의 신속한 심의를 거쳐 사실상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들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 지원하고 있다.

나덕진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도움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이 제도에 막혀 보호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심의를 통해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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