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발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7일 공장등록한 사업장 6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했다.

군은「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 부서에서 공장등록현황 자료를 받아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을 벌여왔다.

이번 점검은 환경특별사법경찰관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 1개 반을 투입하여 공장등록 사업장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조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여부와 이를 사업장 주변으로 무단방류한 흔적 등 조사로 이루어졌다.

그동안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단속한 결과 이번 점검에서는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단 한 곳도 없었다.

군 환경지도계장(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향후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설치운영 적발시 행정처분(사용중지) 및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한 행정절차를 지킬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군청 환경수도과(☎650-1713)나 해당 읍․면으로 하면 된다. 순창=이홍식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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