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정책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매년 전북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때문에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있지만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경유차 환경부담금 징수현황과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현황’을 비교한 결과 전북은 2014년 237억7100만원, 2015년 238억5100만원, 2016년 200억2700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간접규제제도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배기량과 차령, 지역에 따라 산출되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 전북의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만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징수된 금액은 총 5062억4800만원으로 이중 수도권 지원 건수는 전체의 80%에 달했다.

전국에서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을 걷어 수도권의 미세먼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집중 투입하고 있는 셈으로 정부의 환경정책까지 지역차별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 의원은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을 지방에서 걷어서 수도권 차량에만 매연저감장치 비용을 편중 지원하고 지방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것은 환경정책 지역 차별”이라며 “환경부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대기오염 측정소를 15곳에서 24곳으로 늘리고, 미세먼지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집중측정소도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 노후 경유차 735대를 추가로 폐차하고,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37대의 도로먼지 제거차량도 운영할 계획이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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