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각 시군이 조례를 통해 보건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감면혜택을 주고 있지만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고창군 등은 감면 혜택조차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의회 양성빈(민주 장수)의원은 30일 시군별 보건기관의 진료비 감면혜택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거주 시군에 따라 공공보건기관 수혜대상과 범위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해주는 시군(진안, 무주, 임실, 순창군), 장수군은 보건의료원(보건소) 진료시 외래진료비를 감면해주지만,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경우는 감면해 주지 않고 있다.

또한 정읍시는 65세 이상 주민 대상으로 1회 방문당 적용되는 본인부담금(900원)만 감면해주고 있다. 남원시는 65세 이상 물리치료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 부안군은 65세 이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만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있었다.

감면혜택이 전무한 시군(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고창군)도 6개 시군에 달한다.

양 의원은 “보건기관 운영은 기초자치단체 사무지만 시군별 감면혜택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면 재정 지원을 통해 전북도가 시군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군 협의를 통해 최소한 65세 이상 주민 또는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등 감면 대상을 구체화해서 본인부담금 감면혜택을 일률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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