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과 전북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가 기본급 인상과 근속수당 전환 및 인상에 합의했다.

3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과 전북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가 136개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난 3월부터 10월 20일까지 29회 교섭한 결과 합의점을 찾았다.

기본급은 3.5% 올리고 명절휴가보전금은 30만 원 인상한다. 장기근무가산금의 경우 ‘근속수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상승폭이 현행 연 2만 원(4년차부터 5만 원+)에서 연 3만 원(2년차부터)으로 1만 원 오른다. 상한은 만 20년 근속 60만 원이다. 정기상여금도 10만원 인상한 연 60만원이다.

월 임금산정시간은 2018년부터 243시간(주6일 기준)에서 209시간(주5일 기준)으로 줄인다.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줄일 시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는 근로자에게는 내년에 한해 보조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센터 5개 직종인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학교폭력상담사, 117센터 상담사는 연 100만원의 명절휴가 보전금, 맞춤형복지비(연40만원)을 신설한다.

단기간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급식보조, 통학버스안전지도사에게는 명절휴가 보전금 30만원을 인상한 100만원을 지급하고 교통보조비(월6만원), 정기상여금(연30만원)을 신설한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강사 같은 교원대체 직종은 급식비(월8만원)를 신설한다.

기본급과 명절휴가보전금 인상은 지난 1월부터(학교는 3월부터) 소급적용하며 나머지 항목은 타결 시점부터 적용한다. 임금협약 체결은 31일 오후 5시. /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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