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성실하게 사업을 했으나 실패한 재기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일부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성실경영 평가’는 재창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이전에 기업을 운영하면서 고의부도, 분식회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성실경영평가에서 확인하는 범죄이력 기간 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평가 대상이 되는 기간은 법령 위반의 정도와 경과 기간 등을 고려하게 된다. ▲벌금형은 최근 5년 이내 ▲3년 미만의 징역·금고형은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은 최근 15년 이내의 경영 및 노동관련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한다./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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