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음주측정 장비 관리가 전반적으로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기준과 수리 절차가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마다 서로 다르고, 관련 부서도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담당 업무 직원들은 보유·고장·수리·폐기 현황 및 사용기록 대장과 관련해 “민감한 내용으로 공개가 곤란하다”면서 “다만 지침과 규정에 따라 문제없이 관리한다”고 하나 같이 답했다.

조달청 고시에 따르는 음주측정 장비 불용처분 관련 지침은 사용 기한을 7년으로 규정한다. 사용 기한인 7년이 도래하더라도 일괄 폐기처분이 아닌 교체 비용이 경제적으로 유익할 경우 처분하도록 지시한다.

사용 기한을 두고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용 기한을 넘기더라도 지침에 따라 쓸 수 있으면 계속해서 사용한다. 이 같은 상황은 일선 경찰서 역시 마찬가지다”고 말하는 반면, 도내 한 1급 경찰서 직원은 “제품 수명 기간이 넘으면 모두 불용처리 한다. 장비에 대해선 까다롭게 관리한다. 지방청에선 어떻게 관리할지 모르겠지만 신형이 보급되기 때문에 사용 기한을 채울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수리 절차 역시 경찰서마다 설명이 상이했다. 음주측정 장비 고장 여부를 살피는 검·교정 절차는 감지기 4개월, 측정기 6개월씩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경찰서는 해당 점검 규정에 따라 일괄 점검해 수리하는데 반해, B 경찰서는 검·교정과 무관하게 고장 발견 즉시 수리해 고쳐 쓴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관련 기록은 따로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교통안전계에서 담당하는 보통의 경찰서와 달리 교통관리계에서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C 경찰서는 해당 업무의 이관 년도조차 파악하지 못해 업무 파악에 의문까지 낳았다. C 경찰서 담당 직원은 “지난해인가 올해 안전계에서 관리계로 업무가 넘겨졌다. 이유는 안전계 직원이 적어 업무 과부하에 따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음주측정 장비가 전반적으로 허술하게 관리되는 동안 고장 난 장비에 따른 단속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D씨는 “일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보고 놀랐던 일이 있다. 다행히 알코올 수치가 나오지 않아 아무런 일 없이 지나갔다. 개인적으로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무래도 고장 난 측정기가 단속 현장에 많이 쓰이는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3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북 지역에는 456대의 음주측정 장비가 운영 중에 있다. 연식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해당 장비는 올해 2005년식 이후 107대에 대해 불용처리 했다. 결국 올해 폐기된 107대의 음주측정 장비는 고장이 잦아 구입비용보다 수리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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