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30일 해경의 대피지시를 무시한 9.7톤급 낚시어선 선장 A씨(58)를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6시께 군산시 옥도면 횡경도 인근 해상에서 "파도가 높아 위험하니 입항하라"는 해경의 지시를 수차례 무시한 채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예정된 낚시영업 시간이 당겨질 경우 승객들에게 받은 요금을 환불해주기 싫어 입항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위험하니 입항하자는 일부 승객들의 요구도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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