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자의 사인을 찾는 방법 중 하나인 부검을 담당하는 법의관이 전북지역에 단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최근 5년간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한 전체 건수는 4만5869건이다.

이 중 법의관 담당인 시체 부검을 의뢰한 건수는 1022건이다.

연도별로는 2012년 160건, 2013년 163건, 2014년 218건, 2015년 204건, 지난해 27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5년 사이에 73.1%가 급증했다.

하지만 시체 부검을 담당하고 있는 법의관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의관 근무 환경이 열악해 지원자가 부족할뿐더러 도중에 관두는 인원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전북지역에도 단 1명뿐이다.

전국적으로는 현재 31명의 법의관이 근무 중이다.

광역별로는 대전지역이 정원 5명에 현원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의 경우 정원 13명·현원 7명, 부산 정원 5명·현원 2명, 대구 정원 3명·현원 1명, 광주(전북포함) 정원 2명·현원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는 23명에 그치던 정원을 올해 47명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하도록 했지만 지원자가 없어 현원이 31명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연평균 15%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부검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법의관과 법의조사관을 총 138명까지 확대할 계획이지만 인력수급마다 더뎌 처우개선 등 대책 마련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선미 의원은 “변사 사건의 경우는 초기에 과학수사를 통해 사인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될수 있도록 법의관이 대폭 확대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의사들이 법의관에 지원하고 싶어도 민간 의사 대비 70% 정도 수준인 열악한 보수 수준과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지원자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의관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의대의 법의학 양성 시스템과 검시 및 법의관 체계에 대한 전면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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