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역내 노인‧ 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신청 가구에 노인(만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있고 부양의무자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나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되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장수군은 노인 또는 장애인이 포함된 기존 기초생활보장 탈락가구와 차상위계층 약 110세대에게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11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빈창근 주민복지실장은 “이번 기준 완화로 많은 빈곤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방문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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