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오는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해매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는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여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며 급여,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관련 법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은 납부의식이 가장 미약한 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체납자의 재산, 급여, 예금을 압류하고 관허사업제한 및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 정보를 제공하여 강력 추진키로 했다.

안상일 세정과장은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최고장과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나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이다”며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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