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영농폐비닐 집중수거에 들어갔다.

시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동안 가을철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폐비닐을 집중수거기간으로 정하고 3억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추진반을 구성, 영농폐비닐을 집중 수거하기로 했다.

영농폐비닐은 농촌 마을 안길 및 경작지 등에 방치될 경우 주변 농경지 및 하천, 임야 등에 날려 주변 경관을 해침은 물론 농촌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영농폐비닐 수거의 성과를 위해 폐비닐 수거상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며, 농촌지역 환경개선은 물론 농가 소득증대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폐비닐의 수거 상태에 따라 A등급은 kg당 90원, B등급은 kg당 80원, C등급은 kg당 7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배규진 계장은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영농폐비닐 수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영농폐비닐 불법 소각 또는 매립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만큼 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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