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1일부터 노인·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수급가능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현재 본인의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에 해당 되지만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1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20세 이하의 1·2·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해 11월 한 달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한편,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치로 인해 기초수급자가 현재 2만8069명에서 2만8771명으로 2.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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